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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배출권과 탄소세, 차이점과 활용법

by 현구르미 2025. 3. 7.

탄소 배출권과 탄소세 관련 사진

탄소 중립(Net Zero) 목표 달성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는 정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로 탄소 배출권(ETS, Emissions Trading System)과 탄소세(Carbon Tax)가 있습니다.

두 제도는 모두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지만, 운영 방식과 기업이 대응해야 할 방식에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탄소 배출권과 탄소세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기업들은 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탄소 배출권과 탄소세의 차이점과 효과적인 활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탄소 배출권과 탄소세의 개념과 차이점

탄소 배출을 규제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탄소 배출권 거래제(ETS) – 기업들이 할당된 탄소 배출량 내에서 운영하며, 초과 배출 시 배출권을 구매하는 방식
  2. 탄소세(Carbon Tax) – 기업이 배출하는 탄소의 양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

탄소 배출권(ETS, Emissions Trading System)란?

탄소 배출권 거래제(ETS)는 정부가 기업별로 탄소 배출량을 할당하고, 초과 배출 시 추가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반대로, 감축에 성공하면 남은 배출권을 판매하여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 핵심 특징

  • 배출량 상한(cap) 설정 → 정부가 기업별로 연간 배출 허용량을 정함
  • 거래(trade) 가능 → 배출량을 초과한 기업은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며, 감축한 기업은 배출권을 판매 가능
  • 시장 기반 메커니즘 → 수요와 공급에 따라 배출권 가격이 변동

✔️ 운영 방식

  1. 정부가 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에 연간 배출 허용량(배출권)을 부여
  2. 배출량이 할당량을 초과하면 탄소 배출권을 시장에서 구매해야 함
  3. 반대로, 배출량을 감축한 기업은 남은 배출권을 판매하여 추가적인 수익 창출 가능

✔️ 예시: 한국 배출권 거래제(K-ETS)

  • 한국은 2015년부터 배출권 거래제(K-ETS)를 도입
  • 대상: 연간 12만 5천 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800여 개 기업
  • 기업들은 매년 할당량 내에서 운영해야 하며, 초과 시 배출권을 구매해야 함

📌 결론: 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감축할 동기를 부여하며, 배출권을 거래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는 시장 기반 제도

탄소세(Carbon Tax)란?

탄소세는 기업이 배출한 온실가스 양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 핵심 특징

  • 배출량에 따른 직접 과세 → 탄소를 많이 배출할수록 세금 부담 증가
  • 거래 불가능 → 배출권 거래제와 달리, 탄소 배출량을 사고팔 수 없음
  • 예측 가능성이 높음 → 세금이 정해져 있어 기업들이 감축 비용을 사전에 예측 가능

✔️ 운영 방식

  1. 정부가 탄소 1톤당 일정 세율을 설정
  2. 기업이 배출한 탄소량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함
  3. 기업이 탄소 감축 기술을 도입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예시: 주요 국가의 탄소세 현황

국가탄소세 도입 여부 1톤당 탄소세 수준

스웨덴 1991년 도입 약 130달러
핀란드 1990년 도입 약 80달러
캐나다 2019년 도입 약 50달러 (점진적 증가 예정)
한국 도입 검토 중 미정

📌 결론: 탄소세는 배출량이 많을수록 부담이 커지며, 기업들이 탄소 감축을 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

 

탄소 배출권 vs 탄소세 비교

비교 항목탄소 배출권 거래제(ETS)탄소세(Carbon Tax)

운영 방식 기업별 배출량을 할당하고 거래 가능 배출량에 따라 정해진 세율 부과
비용 예측 가능성 변동 가능 (배출권 가격 시장에 따라 달라짐) 예측 가능 (정부가 설정한 세율 적용)
기업의 대응 전략 감축하면 배출권을 판매하여 수익 창출 가능 감축하면 세금 부담 감소
탄소 감축 유도 방식 배출권 비용 부담 또는 감축 인센티브 제공 세금 부담 증가를 통한 감축 유도
적용 국가 EU, 미국(캘리포니아), 한국, 중국 등 스웨덴, 핀란드, 캐나다 등

📌 최종 결론:

  • 탄소 배출권 거래제(ETS)탄소 감축을 유도하면서도 기업이 배출권을 거래하여 수익을 창출할 기회가 있음
  • 탄소세(Carbon Tax)는 예측 가능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감축을 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세금 부담이 커지는 방식

 

기업의 효과적인 활용 전략

1) 탄소 배출권 거래제(ETS) 활용법

✔️ 배출권 초과 기업시장 상황을 분석하여 최적의 시점에 배출권 구매
✔️ 탄소 감축 기업잉여 배출권을 판매하여 추가 수익 창출
✔️ 배출권 가격 변동 리스크 관리탄소 크레디트 ETF 투자 등으로 리스크 헤지

📌 활용 가능한 탄소 배출권 투자 ETF

  • KraneShares Global Carbon ETF (KRBN) – 글로벌 탄소 배출권 시장 투자
  • iShares Global Carbon ETF (ICLN) – 탄소 크레디트 및 배출권 관련 기업 투자

2) 탄소세 대응 전략

✔️ 에너지 효율 개선 및 탄소 감축 기술 도입
✔️ 배출량이 적은 친환경 원자재 사용
✔️ 재생에너지(RE100) 전환 및 온실가스 저감 기술 투자

📌 정부 지원 프로그램 활용

  • 산업통상자원부 ‘탄소중립 공정혁신 지원사업’
  • 중소벤처기업부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