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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금 제도 변화 (소득세, 부가세, 공제)

by 현구르미 2025. 2. 22.

세금 관련 사진

2025년부터 한국의 세금 제도가 개편되면서 소득세 감면 확대, 부가가치세 조정, 세액공제 확대 등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과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경기 활성화와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세금 정책을 개편하며, 특히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법인 사업자 등이 이번 개정안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득세 개편: 저소득층 감면 확대, 고소득층 과세 강화

2025년부터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층의 소득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소득세 개편이 이루어집니다. 우선,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소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되며, 근로소득 공제율이 상향 조정됩니다. 기존에는 연 소득 1,4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에게 5% 세율이 적용되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1,800만 원 이하까지 해당 세율이 적용되어 저소득층의 세 부담이 경감될 전망입니다. 또한, 청년층(만 19~34세)과 신혼부부를 위한 소득세 감면율이 추가로 적용되며,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 감면 혜택도 도입됩니다.

반면,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는 강화됩니다. 연 소득 3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이 기존 42%에서 45%로 상향 조정되며, 연 소득 10억 원 이상의 초고소득자에 대한 별도 누진세율 적용도 검토됩니다. 이는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로,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세 부담을 높여 국가 재정을 강화하는 정책의 일환입니다.

또한, 맞벌이 가구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혜택이 확대되며, 연봉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본 공제율이 5% 추가 상향됩니다. 이와 함께,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IRP) 가입자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도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되어 장기적인 절세 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납니다.

소득세 개편안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에게는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고소득층에게는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는 소득공제 항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절세할 수 있으며, 반면 고소득자는 추가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절세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소득세 개편안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에게는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고소득층에게는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는 소득공제 항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절세할 수 있으며, 반면 고소득자는 추가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절세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개편: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및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부가가치세(VAT)는 상품 및 서비스 구매 시 부과되는 간접세로, 2025년부터 시행될 개편안에서는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간이과세 기준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연 매출 8,000만 원 이하의 사업자만 간이과세가 적용되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연 매출 1억 원 이하의 사업자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기준도 기존 4,8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이 조치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규모 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모든 사업자로 확대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일정 매출 이상 사업자만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했으나, 2025년 이후에는 모든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세금 투명성을 높이고, 탈세 및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전자 발급 시스템을 활용하면 세금 신고 절차가 간소화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농수산물, 의료용품 등 필수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도 검토 중입니다. 기본 부가가치세율 10%는 유지되지만, 일부 필수 소비재에 대한 세율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확대: 근로장려금 및 연금저축 공제 강화

2025년부터 세액공제 항목이 확대되면서 근로장려금 지급액 인상,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증가, 신재생에너지 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근로장려금(EITC)은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지급액이 기존 최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근로 의욕을 높이고,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IRP) 가입자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도 확대됩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증가하며, 퇴직연금(IRP) 추가 납입 시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는 개인의 노후 대비를 장려하고, 장기적인 재정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투자 세액공제도 확대됩니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증가하며,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됩니다. 이는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